최범규 기자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0시간의 사회봉사과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2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3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