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오후 1시쯤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대한 수습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후 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우 시장은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를 만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우 시장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은 이중선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들이 당선 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 시장은 토론회에서 "선거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나, 느낌이 이상해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중선 전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