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미국계 사모펀드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에 대한 세계은행의 판정 결과 아마 오늘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밤 사이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사건을 좀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에 경영위기에 빠졌던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하죠. 그런데 론스타는 어차피 펀드입니다. 오래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여기저기 팔 곳을 찾아다녔는데 처음에는 HSBC와 매각을 협상했다가 결렬이 됐고 결국은 하나은행에다가 4조 원에, 약 4조 원에 팔았습니다. 3년 만에 2조 원 넘게 차익을 봤으면 우리가 보기에 많이 본 것 같은데 론스타는 소송을 겁니다. 그것도 2012년에 뒤늦게.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가 훼방을 놓는 바람에 더 비싸게 팔 걸 못 팔았다, 싸게 팔았다. 이런 거죠. 그 소송이 10년을 끈 겁니다. 잠시 후에 세계은행 IMF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지면 우리나라가 론스타에 물어줘야 되는 돈이 최대 6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소송이죠. 쉽고 자세한 설명 듣고 오늘 판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세요?
◆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무슨 소송이 10년을 갑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 이인철> 일단 여기 중재 판정을 내린 주체를 좀 따져봐야 돼요. 세계은행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누구를 위한 거냐. 투자자를 위해서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커요. 그래서 이 사건은 2013년 5월에 중재 판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이 판정단은 3명이고요. 모두 민간인이에요. 변호사나 대학 교수입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지정한 중재인 한 명, 론스타가 지정한 중재인 한 명, 여기다가 의장 중재인 한 명,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게 10년이나 걸렸다, 왜 이렇게 길게 걸렸느냐라고 하실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이에 사실은 서면심리절차도 두 차례가 있었고요. 또 양측이 워싱턴, 네덜란드 오가면서 심리 했고요. 증인들이 나가서 직접 설명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2020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의장 중재인, 가장 중요한 의장 중재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합니다.
연합뉴스◇ 김현정> 중재인이, 핵심 중재인이 사임을 했군요.
◆ 이인철> 사임을 하면 그 사람의 대타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자 바로 그때 론스타가 꼼수를 부려서 우리 정부에 중재 철회해라. 그러면 대신 한 8억 7000만 달러만 받으면 철회하겠다라고 비공식 제안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건 심리는 계속 됐고 지난 6월 29일자로 최종적으로 절차가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10년 만에야 선고 날짜를 통보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훼방을 놔서 우리가 비싸게 팔 것을 못 팔고 매각이 결렬되고 결렬되다 결국 헐값에 팔았다, 그래도 한 2조 벌었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무슨 훼방을 어떻게 놨다는 거예요?
◆ 이인철> 일단 론스타가 상정한 금액이 46억 8000만 달러 상당이에요. 당시 환율로 하면, 당시 2012년 환율로 하면 1070원대였거든요. 평균. 그러면 한 5조 원대였던 게 지금 1300원으로 뛰었잖아요.
◇ 김현정> 손해배상액이 환율이 오르면서 지금 6조원 물어내라가 됐어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이 46억 달러조차 조금 자체적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풀려졌습니다. 사실은 론스타는 두 번에 걸쳐서 이 지분, 외환은행 주식 51%를 매각하려고 해 왔는데 한국 정부가 번번히 승인을 미뤘지 않느냐. 이게 의도적인 거다. 그래서 입은 손해액, 한 16억 달러를 책정을 했고요. 여기다가 어차피 4조 원 정도 넘게 수익을 나갈 때 국세청 과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 이건 국가간 협정에 따라서 면세 혜택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7억 6000만 달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고.
◇ 김현정> 어쨌든 팔고 나갈 때 우리가 세금 매긴 것, 그것도 과했다.
◆ 이인철> 과했다. 그건 왜냐하면 이 론스타가 페이퍼컴퍼니인데 벨기에에 소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벨기에는 양자 간 투자 조약에 근거해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서 이제 면세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는 주장인데 무슨 얘기냐. 벨기에 법인 세운 것은 이거는 면세를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론스타가 아니라 어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일부러 얘네가 거래를 한 거잖아요. 이거 꼼수 부리려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그거 너네 페이퍼컴퍼니잖아,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세금 매기는 게 맞아 이렇게 된 거고.
◆ 이인철>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 론스타가 이겨도 손해배상 전액을 받아도 이제 국세청, 한국 과세당국이 또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이게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는 되셨을 거예요. 양쪽이 어떤 팽팽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을 텐데 결정이 원래 밤 사이에 나오기로 했던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전중으로 발표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예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만약 우리가 완전히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10년 동안 소송비만 든 게 1000억 원인데, 1000억 원 넘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고, 다 이것이 우리 세금이거든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걸로 예상하세요? 전문가들은.
◆ 이인철>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정한 중재인, 론스타가 지정한 중재인, 의장 중재인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세 명이. 이분들 급여 우리나라로부터 받고요. 론스타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완전히 승소할 가능성도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배상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앞서서 자기네가 이긴다 하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0억 달러 이상 추가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지난 2020년이었죠. 론스타가 우리 정부한테 중재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던 8억 7000만 달러. 당시 환율로는 1조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들이 중간에, 그 중재인 중에 하나가 건강상 문제로 그만뒀을 때 우리한테 협상 걸어온 그 금액.
◆ 이인철> 그 금액 정도. 왜냐하면 이 핵심 쟁점은 뭐냐. 과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에 정말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지연과 가격이나 압박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1차로 하나금융과 맺었던 계약금액이 한 4조 7000억 원이었는데 최종 계약은 3조 90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000억 원 정도 깎인 부분이 부당 압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니까 이 정도가 만일 감안이 되면.
◇ 김현정> 8000억 정도에서 중재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세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중재 지연에 따른, 판결 지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하더라도 1조 원 안팎이 적정한 거 아니냐라는 관측인데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 김현정>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완전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어떤 것을 얻어야 됩니까? 이 10년 고생하면서.
◆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4조 원 넘게 먹튀 논란에다가 최악의 경우 6조 원에서 10조 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혈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해외 투자자들의 ISDS 소송은 한 7건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패한 경험도 있고요.
◇ 김현정> 맞아요.
◆ 이인철> 그러다 보니 국제 분쟁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으로 돼 있나. 물론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라는 건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기업 간 거래는 더 복잡하고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이인철> 더 이상 빌미를 주지 않도록 글로벌기준 스탠다드에 맞게 국내 제도, 관행, 조속히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률 재개정 때마다 외부 투자가들의 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현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가를 뭐랄까요. 우리 국가 이익적인 관점, 이런 관점이 아닌 좀 객관적인 관점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말씀. 오전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내일 이 얘기는 더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 이인철>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