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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주호영…비대위 효력 놓고 '쌍방'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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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윤창원 기자황진환 기자·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두고, 29일 법원에 각각 상대방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대위 효력을 정지하고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합당하게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부정하면서 계속해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초유의 반민주적, 반법치적 행태를 지속하기에 부득이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측 또한 '본안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집행정지는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가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원심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가처분 결정 당일 이의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지난 16일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당헌에 의해 종전에 이 전 대표의 지위가 상실됐다"며 "비대위가 설치되면서 최고위는 해산됐고 이준석 당대표와 정미경,김용태 최고도 지위 상실돼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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