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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약속 뒤집은 김해시…업체가 남의 땅 막 써도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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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기존 조건과 달리 기부채납 않고 지자체가 공장 사용 승인 허가"
권락훈 변호사 "현재 주로 업체 도로로 쓰여 토지소유자 재산권 피해"
김해시 "유지보수 비용 발생 예상 등 시장직권으로 기부채납 없던 것으로 변경"

29일 A기업의 주 도로 쓰이는 곳. 이곳은 기부채납 대상 토지다. 이형탁 기자29일 A기업의 주 도로 쓰이는 곳. 이곳은 기부채납 대상 토지다. 이형탁 기자
경남 김해에서 애초 약속과 달리 진입로 부분 토지를 기부채납 하지 않고 지자체가 공장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줬다며 특혜와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는 기부채납으로 인해 도로 유지 보수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당시 시장 직권으로 기존과 달리 기부채납 없는 건으로 변경한 뒤 사용 승인을 내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해 생림면에 있는 A기업은 2009년 7월에 건축면적 3400㎡ 규모의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을 받았다. 주요 조건은 A기업이 진입로 부분(9600㎡, 길이 1km 규모)의 토지를 민간으로부터 사들인 뒤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A기업은 토지소유자들과 법적 분쟁 등으로 2011년쯤 공장이 다 건설됐으나 가동은 하지 못했다. 그러다 2013~2014년부터 A기업은 김해시로부터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김해시가 2014년 최종적으로 기부채납 등의 주요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A기업에 대해 공장의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줬다는 데 있다. 토지소유자들(4명 정도)은 A기업이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김해시가 사용 승인을 해준 건 직권 남용 등 위법 행위이자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B씨는 "법적 근거도 없이 갑자기 A기업이 김해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며 "A기업을 사용승인을 한 이유를 묻자 김해시는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허가 조건을 변경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토지소유자 B씨 제공토지소유자 B씨 제공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현재 여전히 지목이 논밭 등으로 분류돼 있는데, 실제 이곳에는 A기업이 주로 왕복 1차선 포장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B씨 법률대리인 권락훈 변호사는 "현재 1km 정도 도로로 이용되는 기부 채납 대상 토지는 여전히 논과 밭 등으로 분류돼있어 소유자들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며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진입로에 대한 기부채납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2014년 김해시는 신축한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거부했어야 함에도 사용 승인을 인가한 당시 김해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당시 도로 기부채납으로 인한 유지 보수 등에 따라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추후 김해시장 직권으로 기부채납이 없는 사항으로 변경해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유지 보수 등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2012~2014년 사이 당시 김해시장이 기부채납 없는 건으로 변경해 사용 승인 허가가 나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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