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경북도 의회 제공이선희 도의원(청도,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스토킹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상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경범죄에 그쳤지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그 사안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함께 처벌 조항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이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021년 483건, 2022년 상반기 기준 495건으로 법률 시행 전보다 연평균 약 9배 이상 늘어났다.
최근 지역사회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잔혹범죄로 이어졌다.
경북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하게 된다.
'피해자 등'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이선희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조속히 회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