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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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가 다시 공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이어 이번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놓고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지난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위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무력화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측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임에도,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갖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위헌, 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헌법상 입법권이 국회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법무부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면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이나 법조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합리적 의견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을 엄호했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YTN 라디오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했던 사안"이라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통한 '시행령 정치'와 관련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돼왔습니다. 시행령의 취지나 의도를 떠나, 행정부가 입법의 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특히 정권이 바뀌면 여야가 교대해 표적으로 삼는 대표적인 권한이 되어왔습니다.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를 일명 '패싱'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돼왔는데, 지난 2015년엔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019년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주도했습니다.
2019년에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당시 김현아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권의 입맛대로 행정입법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정당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 의해 또다시 발의됐습니다. 여야간 협치를 방해하고,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맞서 신속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시행령 정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민주적 과정을 무력화한다는 반대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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