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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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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횡성군 8월 집중호우 피해액 60억원 초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 50~80% 국고 지원
강원도 타 피해 시도 국고지원 모색, 중앙합동조사 대응

김명기 횡성군수가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횡성군 서원면 주택 단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횡성군 제공 김명기 횡성군수가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횡성군 서원면 주택 단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횡성군 제공 
8월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강원도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횡성군을 포함, 전국 8개 시군구와 3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선포기준 금액이 정해진다. 횡성군은 피해액이 60억원을 상회해 대상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30여 개 항목이 지원된다.
 
강원도는 추석 전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 위해 시군을 독려하고 부족한 금액은 도에서 구호기금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박동주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강원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을 포함해 피해를 입은 다른 시군도 국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설치 운영되는 중앙합동조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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