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부 제공22일 수원특례시가 수원 군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모두 5만 1673명이며, 총 보상액은 140억 9천여만 원이다. 시는 지난 1~2월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26곳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전년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계산돼 연중 한 차례 일괄 지급된다. 소음 규모에 따라 나뉘는 1~3종지 기준에 맞춰 개인당 보상금(월 3~6만 원)을 1년 치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달 중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의를 신청해 수용된 주민들은 10월쯤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기간(1~2월)에 하면 된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