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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한 번에'…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22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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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1673명, 140억 9천여만 원
전년도 거주 기간 따라 합산 지급
올해 미신청자 내년 1~2월 접수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부 제공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방부 제공
22일 수원특례시가 수원 군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모두 5만 1673명이며, 총 보상액은 140억 9천여만 원이다. 시는 지난 1~2월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26곳에서 신청서를 접수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전년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계산돼 연중 한 차례 일괄 지급된다. 소음 규모에 따라 나뉘는 1~3종지 기준에 맞춰 개인당 보상금(월 3~6만 원)을 1년 치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달 중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의를 신청해 수용된 주민들은 10월쯤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기간(1~2월)에 하면 된다.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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