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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주거비 1년 간 매달 2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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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경주시 제공'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주거비를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6억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2일부터 1년 간 신청을 받아 280여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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