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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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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강릉시 제공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가 오는 22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올해 신청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천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천 원) 중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30세 이상 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모바일앱에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친 후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시 엄금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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