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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나온 文 전 대통령 부부 협박했던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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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울산지법,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산책을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18일 특수협박 혐의가 있는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해 사저에 내려온 이후 줄곧 1인 시위를 벌여온 인물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쯤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문 전 대통령 비서관 등을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또 전날 오후 6시쯤에는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가 협박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17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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