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청소 차량이 호텔 외벽 공사를 하던 고소작업차를 치면서, 작업대에 올라 타 있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광명시 하안동의 한 호텔 앞에서 자신이 몰던 청소 차량으로 호텔 창틀 보수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고소작업차를 치면서 50대 작업자 B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달려 있는 15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호텔 창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고, A씨는 옆 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락 후 머리 부분을 다친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그는 안전고리와 안전조끼 등을 착용했지만 끝내 변을 당했다. 도로엔 라바콘(안전고깔)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서울시 금천구청의 청소행정과 소속 시간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