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거짓 홍보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300억 원에 육박하는 가입비 등을 편취한 청주 사모1구역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모1구역 조합장 A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저조한 토지확보 상황을 숨기고, 토지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한 점 등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945명에게 모두 288억 원의 조합가입비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토지확보율 76%', '1군 건설사 확정', '2016년 3월 착공' 등으로 거짓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건설사 관련 홍보나 과태료 9천만 원을 조합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 용역비 과다집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