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소송비용 회수 업무처리 소홀과 취득세 과소 부과 등 엉터리 행정을 했다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지방재정 분야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24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재정상 조치 25억 7천여만 원과 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2021년 5월 8일 원고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관할 법원에 880만 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승소한 3건(2100여만 원)에 대해 9개월에서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아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원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5개 자치구에서도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법인 차량의 등록 과정에서 취득세 등이 과소부과됐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둔 광주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등 5개 자치구에 적게 부과한 취득세 추징과 함께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처했다.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의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5개 자치구에 취득세 추징과 주의 처분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동구청과 남구청, 북구청에 미집행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남구청은 세무서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과소 신고됐다며 업무에 참고하라는 문서를 통보받고도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경찰로부터 행정 처분 대상자 통보 문서를 받고도 2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시정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