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보유세 신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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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국민권익위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의견 조사
8월18일-8월28일까지 국민생각함 통해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화, 반려동물 보유세,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등 의견수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반려가구가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 학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반려동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가 실시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8월 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사육 금지 필요성,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필요성 여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신설 등이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설문 조사에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반려견 등록(2014), 맹견책임보험 의무화 시행(2021),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제 도입(2024)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데 이어 교육 이수 수강명령(2023)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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