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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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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3~2026년 4등급 경유차 84만대 조기폐차 지원
5등급 경유차는 2023년 지원 종료, 운행제한 확대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내년부터 승용차 최대 300만원 보조 등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시행된다. 기존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은 내년 종료되고 운행 제한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중소형 승용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등에 대해서는 4천만원이 지원 상한액이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다. 5등급차에 비해 초미세먼지는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는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미장착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가 실시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 감축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 수준이다.

한편 그동안 지원을 받아온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차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말 현재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수도권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말 기준 78만대로 67%가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내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 외로 확대한다. 올 12월 부산·대구로, 내년 12월 대전·울산·세종까지로 대상지역이 늘어난다. 광주는 올해 안에 운행제한 시행 근거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광역시 외에도 전남, 경북, 경남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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