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밤 구례경찰서 일부 공간에 불이 켜져 있다. 고영호 기자김순호 구례군수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군수는 11일 저녁 6시 30분쯤 구례경찰서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으로서 소명하고 진술했다.
김 군수는 조사 당시 변호인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구례경찰서는 이날 밤 늦게까지 김 군수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시기인 5월 22일 구례군 산동면 유세현장에서 서기동 전 구례군수를 겨냥해, 인사권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구례군청이 자기거냐"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입장을 모두 감안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