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발표, 이재용·신동빈 포함..이명박·김경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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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은 제외됐다.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복절을 맞이해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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