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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정신대 피해자 사건 외교부 의견서 '열람'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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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송 대리인 열람 통해 메모 가능하지만 등사는 불가

(사)일제 강제 동원 시민모임 등은 11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요구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김형로 기자(사)일제 강제 동원 시민모임 등은 11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요구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을 신속히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김형로 기자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재판과 관련해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채권자인 피해자 대리인만 '열람'을 허가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1일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채권자(피해자 측)의 소송 대리인만 대법원에 직접 가서 등사는 불가하고 메모만 가능한 조건으로 '열람'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 2건(양금덕)·특허권 2건(김성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강제 매각) 재항고 사건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지난달 26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또 외교부와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측에 명확한 이유 없이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사자는 당연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소송기록 열람 등사 권리는 당사자 방어권을 위해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대법원은 의견서를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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