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터넷 방송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씨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대구의 한 강연회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 가수 김건모씨의 배우자 장모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장씨 명예훼손 출처는 전혀 밝히지 않았고 어제가 돼서야 사실확인서 하나만 제출했다"며 "조 전 장관 명예훼손 출처도 동생 조모씨의 친구에게 들었다고 하지만 경위를 감안할 때 이게 진실이라 믿을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비방 행위"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사실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배우자 장모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장씨와 관련한 발언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기소된 지 2년이 넘었는데, 판결 선고 2일 전이 돼서야 합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장 씨는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지난 6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