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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병관 강릉시의원, 재산 누락 '논란'…"고의 아닌 실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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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1 지선 선거공보물에 일부 재산 누락된 채 배포
강릉시선관위, 소명자료 요구…사실관계 확인 중
허 의원 "누락된 것은 인정, 하지만 고의성 없어"
정치권 일각 "고의, 실수 떠나 유권자 판단 방해 행위"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허병관 의원의 재산(사진 위)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2021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사항(사진 아래). 전영래 기자지난 6.1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허병관 의원의 재산(사진 위)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2021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사항(사진 아래). 전영래 기자
강원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1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2021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허 의원의 재산은 배우자와 합쳐 38억 7984만 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허 의원의 재산은 26억 8835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와 약 12억 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4억 원을 포함해 허 의원 부부의 보험금과 예금 차액 등 현금성 자산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후보자 시절 저를 도와주시던 분이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해 실수를 한 것 같다. 실수로 누락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초선도 아고 3선에 나서는 입장에서 뭘 숨기려고 하겠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신고가 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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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6·1지선에서 허 의원의 일부 재산이 누락된 채 선관위에 신고됐고, 결국 이 같은 내용이 선거공보물로 제작돼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것이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도 이를 공보물 등으로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의원의 재산 신고를 대행했다는 분이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를 하고 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한 직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없다"며 "최근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뒤 해당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의와 실수 여부를 떠나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 누락된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릉시선관위는 허 의원에게 요청한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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