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추워'…자기 차에 불 지른 50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2-08-11 07:09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추위를 피하려고 자기 차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전벨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차량 전체가 탔고, 바로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도 훼손돼 총 2800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춥다며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근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