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술 마신 남편에게 운전 시킨 아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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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면허가 없는 남편에게 음주운전을 독촉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무면허운전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의 한 식당에서 남편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운전을 하라고 독촉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채자 B씨에게 운전을 시켰다.

다만 김 판사는 A씨가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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