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사건 검사를 만나다…"검수완박됐다면 이은해 무혐의 처분이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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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가스라이팅 당했던 남편…남자 입장에서 다이빙 할 수밖에"
"검·경 둘다 잘한 사건…檢은 계좌 추적만 두 달 넘게 했다"
"복어독·낚시터 살인미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이은해 무혐의 처분할 수도 있었다"



'계곡 살인 사건'은 작년부터 올해 이은해와 그 내연남 조현수가 검거되기까지 대한민국을 말그대로 뒤흔들었습니다. 피고인 이은해를 놓고 '희대의 악녀', '싸이코패스'라는 자극적인 단어들이 언론에 매일같이 오르내리기도 했죠. 이 사건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가스라이팅'일 겁니다. 1940년대 헐리웃 영화에서 처음 쓰인 단어지만, 2016년 '미투(Me Too)' 국면을 거치면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길들이기)라는 개념이 성립하면서 주로 남성이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과정을 뜻하게 됐죠. (※'가스라이팅' 원작 영화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가스라이팅의 형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과 대중의 분노가 더 컸던 것도 이때문일 겁니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은 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을 주도하면서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했으면 무죄 판결이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에 동일성·단일성이라는 단서를 단 검수완박법이 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이은해에게 적용한 혐의는 다릅니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 즉 고의성이 있다고 본 반면, 경찰은 이은해가 남편을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인천지검 박세혁 검사와 만나 어떻게 성인 남성이 아내의 말만 듣고 어두운 밤 계곡으로 뛰어들게 된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 검사는 물론 10명 가까이 됐던 수사관들 모두 "나였어도 충분히 저랬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모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검수완박법이 시행됐더라면 계곡 사건 이전 두 번의 살인미수에 대해 "수법과 시기가 달라 직접 수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계곡 살인 자체를 무혐의 처분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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