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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쟁점은 '고의성과 당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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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력 정보 허위 기재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사건과 유사
윤 전 구청장 사건 1심 재판부, 고의성 여부와 함께 잘못된 정보가 당락에 영향 미쳤는 지 주목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등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후보자 정보를 허위 기재해 결국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번 사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봤다.
 
하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달 말 하 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부산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벽보와 공보물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니라 현재 학교명인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를 기재한 것이 공직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앙선관위의 판단과 경찰의 송치 의견 등으로 미뤄 검찰 역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일, 하 교육감이 기소된다면 재판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와 해당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윤종서 전 중구청장 사건 재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윤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17억원 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공보물에 3억8천760만원으로 기재됐던 윤 전 청장의 재산이 실제는 20억9천여만원이었던 것이다.
 
윤 전 청장 측은 "선거 사무장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구청장이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윤 전 청장이 선거에서 47.1%를 득표해 42.6%를 얻은 상대 후보를 불과 4.6%p(1천15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는데, 재산 축소 신고가 당락에까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불과 1천15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선거일로부터 6일 전 언론보도에 나타난 유력 정당별 자체 판세 분석에서는 피고인의 당이 '경합',상대 상이 '우세'로 보고 있었다"며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들의 평균 재산이 9억 6천여만원인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산 총액 차이는 유권자들에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해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재산 축소 신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시사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일부 감액됐으나,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각각 재산과 학력이라는 정보의 차이점을 빼면 윤 전 청장과 하 교육감의 행위는 유사한 부분이 많다.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됐고, 선거 결과 역시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다는 점이다. 실제, 하 교육감은 김석준 후보를 불과 1.65%p(2만2천94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증을 받았다.

하 교육감의 구체적 혐의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학교명 변경이 공개된 정보인 만큼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학력 평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감의 학력 관련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윤 전 구청장의 경우 개인이 숨기면 알 수 없는 정보였지만, 그에 비하면 하 교육감은 공개된 정보를 선거법상 허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며 "다만, 교육 정책을 다루는 교육감 후보의 학력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어떻게 바라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하 교육감 측은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실무 담당자가 업무상 실수를 한 것"이라며 "최종학력 (동아대학교 법학박사)은 정상적으로 기재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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