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시 제공전남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할 공익 기부금 31억 원에 대한 환수가 사업자측의 민사 소송 제기로 지체되는 가운데 변호사 출신 민선8기 정기명 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민선8기여수시장직인수위원회는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약정이행 방안 강구'라는 제목의 제안사항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자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미납금에 대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여수 돌산에서 자산공원까지 약 1.5km의 해상을 가로지르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당시 국내 최초 해상케이블카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자는 케이블카 설치 이후 궤도사업 허가 조건인 주차장면적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준공이 되지 않아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에 여수시는 시 소유 부지에 사업자가 주차타워를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협약을 체결해줌으로써 2014년 12월부터 운행을 개시했다.
여수시는 주차타워 준공 전까지 약 1년간 케이블카 임시사용 운행을 승인했고 277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얻어 경영난을 해소했다.
여수시의 이 같은 행정적 지원은 당시 특혜 논란을 불러왔지만 케이블카 탑승 유료입장권 매출액의 3%를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공익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의 새로운 세수 창출이 기대됐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2015년 1분기부터 2016년 4분기까지 공익 기부금을 납부했지만 이듬해인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년 7개월 동안 공익 기부금 약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여수시는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케이블카 사업자로부터 받아야할 공익 기부금은 약 30억9400만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최창민 기자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임인 권오봉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공익기부 약정 미이행금 징구를 위한 간접강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간접강제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사업자측은 곧바로 간접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이 간접강제 인용판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간접강제 집행이 중단됐다.
사업자측은 이후 여수시 당시 케이블카 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약정 무효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민사 소송은 사업자와 시가 한차례씩 서면답변을 제출한 것을 끝으로 사업자측이 소를 제기한지 1년이 넘도록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선8기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미납 공익 기부금 31억원 환수를 위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정기명 시장이 변호사 출신인데다 여수시 고문변호사를 오랫동안 맡았던 만큼 공익 기부금 환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민사 소송 재판이 끝나지 않는 한 여수시가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구인의 약정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난해 5월 이후 아직 재판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법적인 판단 없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승소를 기대하고 있지만 예단하기 어렵고 올해 안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 기부금 미납 등과 관련해 김종길 여수시의원은 "역대 시장과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면서 "위상을 추락시킨 문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