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담배 대리구매 현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거나 판매한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준 A씨(40)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대리구매자 A씨는 트위터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담배 수량과 종류 등을 정했다.
A씨는 담배를 구매한 뒤 공원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생 2명에게 한 갑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현장에서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고교생 B군(17)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천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고교생 C양(18)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담배는 2천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들에게 대리 구매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신분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인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와 E씨(39)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