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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융합형캠퍼스형 전남권 의대 유치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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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에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도록 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가장 많고,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했음에도 의료인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대표적인 의료사각지대로 손꼽혔다.

실제로 전문 의료인과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 명의 전남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 3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는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해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인 셈이다.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전남도지사 소속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해 15인 규모로 설치위원회를 운영해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의대 설치에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해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또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간 전남도 내 공공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도 두도록 했다. 이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안과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공공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도 하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될 수 있도록 했다.
 
소병철 의원은 "그동안 논의해온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찬반 논의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며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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