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9일 대구 중구와 동구, 남구, 달서구 등 4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또 경주와 포항 등 경북지역 2곳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이 유지됐다.
미분양 관리지역 적용 기간은 대구 4개 지역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지난 3월 16일 지정된 경북 2개 지역은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대구 4개 지역은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등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용지를 사들이거나 분양할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비·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