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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 회계자료로 변경면허 받은 이스타항공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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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1년 11월 자본잠식 사실 반영 안 된 자료 제출해 12월 변경면허 발급
올해 5월 금감원 공시 회계감사보고서로 자본잠식 드러나
원희룡 "고의로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 방해…철저 규명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토부 브리핑실에서 허위 회계자료 제출 의혹이 있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토부 브리핑실에서 허위 회계자료 제출 의혹이 있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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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발급 과정에서 드러난 허위 회계자료 제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이것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지난해 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스타항공은 조사과정에서 회계시스템 셧다운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 회계법인이 작성한 2021년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토부는 2021년 11월과 12월로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감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원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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