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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3년여 간 공매도 규정 위반…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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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표시 규정 위반…과태료 10억 원 부과
'위반 거래' 삼성전자 주식만 2550여만 주
"주가 하락폭 컸을 것…피해는 개미 몫" 지적도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로

연합뉴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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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한국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 받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3년 3개월 동안 938개사의 주식 1억 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한국거래소에 공매도임을 알려야 하는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가 아니라 일반 매도인 것처럼 거래된 셈이다. 이렇게 거래된 삼성전자 주식만 2552만 1886주에 달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표시 위반 거래로 인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피해는 결국 개인투자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산 상에서 당연히 공매도로 표기가 될 것으로 담당 직원이 착각해 주문을 냈던 것"이라며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공매도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업틱룰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는 전혀 없었고, 모든 건은 차입 공매도였다"며 "삼성전자 2500만여 주 거래 건도 적지 않은 물량이긴 하지만, 3년여에 걸친 거래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대표는 "3년 넘게 실수를 계속할 확률은 제로 아니겠는가"라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공매도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200만 원을 부과 받은 사실도 이날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업틱룰을 위반해 직전 체결가 이하로 공매도 호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주문 금액은 약 2억 원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직원의 주문 실수였다"며 "재발방지 교육과 시스템 보완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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