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합리화 방안 조만간 발표…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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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정확한 시기와 조치는 계속 협의 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요구와 관련해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시기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투입으로 증시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측면이 있다. 향후 시장이 아주 안 좋아진다면 (증안펀드) 활용 방안도 사용할 수 있는 툴(도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했다.

현재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적인 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 외에도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 및 단계 세분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회계 투명성 제고 △혁신·벤처기업 성장의 마중물 제공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증권 투자 규율 등 모두 8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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