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남 여수시가 전남도의회 A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수년 동안 수도요금 부과 형태를 잘못 적용해 적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여수시가 지난 7년 동안 영업용 수도요금 부과 대상인 A도의원 사업장에 요금이 절반 가량 낮은 혼합용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압수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 사업장에서 지난 7년 동안 납부한 수도요금은 1470만 원으로, 이는 영업용을 부과했을 때보다 750만 원 정도 적다.
영업용의 경우 기준 금액은 1~30톤 기준 1400원, 혼합형은 1~10톤 기준 590원이다.
이에 대해 A도의원은 "수도요금이 영업용인지 혼합형인지 알지 못했고 적게 부과됐다는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수도요금 부과 대상 상당수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8일 여수시청 수도행정과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