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로경불' 지적에 與 "검사는 경찰과 다르다…개개인이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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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경찰 집단행동에 "경찰은 각자 생각보단 조직 전체 고려해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가 경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면서 야권에서 '검로경불' 지적까지 나오자 여당이 "검사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며 대응에 나섰다.

경찰국 신설 등에 경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서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총경이 대기발령 처분을 받는 등 관련 논란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검사와 경찰은 다르다'는 설명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란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반면 경찰서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지휘관으로, 각자 생각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평검사회의도 되고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이라고 설명하면서다.

다만 검사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는 설명은 법조계 일부의 견해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점 외에 자격과 운영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기관'은 법률이나 시행령 등이 아닌 헌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 대통령(제4장 제1절)과 국무총리(제4장 제2절), 국회와 국회의원(제3장), 법원과 법관(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선거관리위원회(제7장), 지방자치단체(제8장)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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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장의 설명은 경찰과 구분되는 검찰의 권한과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이냐"며 "경찰서장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역 사령관인데 개인의 소신 때문에 상관의 지시도 무시하고 임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고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형해화해왔는데, 이를 바로잡아 청와대의 밀실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게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집단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며 "그간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냐, 권력의 지팡이였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이라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은 물론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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