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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자,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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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 직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는 여순사건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를 신설, 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 위원회가 희생자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으로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 없이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필요한 정보들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진화위에서는 여순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위원회에 별도의 신고서 제출하고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진화위 결정 등 충분한 소명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희생자로 직권 결정되는 길이 열려 유가족 등 희생자들의 번거로움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관련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면 여순사건위원회에 별도의 추가 신고 및 재조사가 없어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위원회 운영과 제도상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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