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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없앤 檢 '티타임' 부활한다…공보규정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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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새로운 '檢 공보규정' 마련
'폐쇄기조' 벗어나 공보방식 다양화
조국이 없앤 '티타임'도 부활 예고
"국민 인권과 알권리 조화롭게 보장"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법무부가 그간 검찰 수사상황의 공개를 대폭 제한해온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규정은 과거 조국 전 장관 당시 만들어졌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22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보의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공보 실무의 현황을 점검하고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기존 공보규정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바뀐 공보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마련한 기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공보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당시 조 전 장관 가족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터라 언론보도를 제한하려는 게 본래 목적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실제 조 전 장관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 때 포토라인을 피하면서 해당 규정의 수혜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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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보규정에 따르면 향후 검찰은 서면자료 이외에 공보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사 실무자의 직접공보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검찰의 적정한 사법통제로 인권을 보호한 사례나 수사로 밝혀낸 제도적 문제의 개선점, 국민권익 보장과 부정부패 대응 등 검찰수사의 순기능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포토라인 금지 등 공보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는 계속해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도 부활한다. 법무부는 "전문공보관의 설명만으로는 공보가 부족했던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을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신 그 요건을 엄격히 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등 중요사건에 대해 소속 검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이나 부장검사가 직접공보를 담당한다.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이 만들었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그간 언론에 공개할 수사내용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만 공보가 가능했는데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공개심의위에 회부된 62건이 모두 공개 의결됐다. 앞으로는 기존 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각급 검찰청장의 승인 아래 공보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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