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한 유부녀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은 사실이지만 곧 범행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나 B씨가 깨어난 뒤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A씨의 진술, 실제로 B씨가 잠에서 깨어나 씻은 점 등으로 보아 A씨가 수면제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A씨가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