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통신조회, 헌법불합치"…공수처 "법 개정 참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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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자체는 OK…통지절차 없는 건 문제"
'영장 없는 통신조회' 내년까지만 가능해져
'사후통지 의무화' 법안 국회 계류…논의될 듯
"현행 통신조회 지나치게 광범위" 소수의견도
논란된 공수처 "무분별 통신조회 방지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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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 받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넘겨 받은 이후 조회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광범위한 통신조회로 논란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곧바로 법을 무효화할 경우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입법부(국회)의 대체 입법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를 말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가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현재 국회에는 통신자료 조회 뒤 사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화나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통화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영장)를 받아야만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가입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 덜 민감한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는 영장이 없어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도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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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헌재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이 이동통신사에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을 해서 이용자 자료를 확보하면,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 등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사유와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하지 않고 법익 균형성도 이룬다"고 덧붙였다. 제공 정보의 범위가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조항은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 대한 아무런 통지 절차를 두지 않는다"라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데도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를 통제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 조항에서 수사기관 등의 자료 취득에 따른 사후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일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종석 재판관은 "사후 통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해당 조항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하고 과잉금지 원칙도 위배한다"라며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통신자료 요청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필요한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통신자료 제공요청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경우에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도 병합 심리됐다.

공수처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찰 논란이 불거진 뒤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 방안도 지난 4월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법 개정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외부 제도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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