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검찰이 475명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10년 간의 추적 끝에 붙잡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21일 보이스피싱 조직원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하며, 대출 상담을 해준다고 피해자 475명을 속여 인지세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약 3억3천만원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2012년 8월 A씨와 같은 조직원이던 보이스피싱 총책과 상담원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범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이어갔고 10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이달 6일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필리핀에 있던 A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14일 A씨가 필리핀에서 송환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다른 피해자 42명을 상대로 약 7천만원을 추가로 가로챘다는 혐의를 추가 인지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