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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3번째 마약범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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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

연합뉴스연합뉴스
프로포폴 투약과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뒤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에이미(이윤지·40)가 2심에서도 강요로 투약했다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1심에서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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