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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불법 유턴 승용차가 오토바이 '쾅'…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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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 충돌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19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승용차와 오토바이 간 충돌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9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A(50대)씨가 몰던 K3 차량과 B(20대)씨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다 1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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