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남자 군인에 대해 국방부가 규정을 근거로 상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원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상이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은 육군으로 전역한 50대 남성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상이 연금 지급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일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1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차량에서 추락해 왼쪽 얼굴이 5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1996년 전역했고, 2020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상이 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국방부는 A씨가 군 복무했던 당시의 규정을 근거로 상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 만에게 상이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2006년 여성에서 사람으로 개정됐지만, 소급 규정이 없어 A씨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군의 주장이었다. 또 A씨의 흉터 길이가 4cm 정도여서, 상이 등급 7급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을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상이 연금 지급 대상을 확장하면서 개정 이전에 상해를 입은 남자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상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며 "사고 당시 군의관이 A씨의 흉터를 5㎝로 기록했고, 25년이 지나 자연적으로 흉터 길이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