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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교사, 2023년부터 '순환전보' 시행…"8년 근속 만기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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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이규현 기자대구시교육청. 이규현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8년 근속 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전보'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개정된 2023학년도 초등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의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희망교사 중심 1:1 교육지원청 간 전보 방식이 아닌 8년 근속만기제를 기본으로 하는 '순환전보' 제도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순환전보'가 실시되면 학교 만기에 이른 교사 중 전입 희망이 많은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한다.
   
전입 희망이 적은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에서 8년 이상을 근무한 교사는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우선적으로 전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순환전보를 통해 각 교육지원청의 교사 수급이 안정되고 교사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고, 진통 속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 교육공동체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초등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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