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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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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청구된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민 전 은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전 은행장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측에게 법률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대 자문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도우면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했다.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민 전 은행장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 계좌로 약 198억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민 전 은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일방적으로 자문 계약을 해지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동빈 회장의 구속 계획이나 면세점 재허가 탈락과 같은 법률자문 내용이 드러났다.

이후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민 전 은행장이 법률 사무를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자문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고, 롯데그룹 노조는 민 전 은행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민 전 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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