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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지원 만료돼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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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 발표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모색…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 추진
소상공인 대출 위험,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NOCUTBIZ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위해 10월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밝혔다.

오는 9월 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 왔다. 만료 직후 급격한 대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 가량 연장해주는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하겠다는 취지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916조원 중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대출은 660조원 규모다. 500조원 이상은 정상적인 거래지만 64조원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채무다. 30조원 가량은 폐업·부도가 발생한 부실(우려) 채권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정상거래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중 일부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일부와 폐업·부도의 경우는 새출발기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대 20년간 장기·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3년)하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가량 원금을 감면한다. 약 8조7천억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다. 또 리모델링과 사업내실화에 필요한 사업자금은 42조2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20조원, 내년 본예산을 통해 2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공급 예정인 20조원에서 예산투입 없이 5조원이 추가된다.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된다. 민간 금융회사는 현재 30년에서 40년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한도를 현재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도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또한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종전에는 신청자격 미달이었던 청년들에게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의 지원프로그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저신용 청년에게는 이자율 3.25%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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