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늘어나는 캠핑카에…불법숙박 '골머리'

불법 숙박행위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카라반.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불법 숙박행위로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카라반.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캠핑문화 트렌드를 악용하는 변종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최근 제주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한 뒤 인터넷 숙박중개사이트로 투숙객을 모집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으로 제주도내 첫 적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카라반' 이용 불법 숙박영업 제주서 첫 적발)
    
한국관광공사의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성인 캠핑 인구(숙박과 당일 합산)는 약 7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1박 이상의 캠핑 경험이 있는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는 일반텐트에 이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텐트는 숙박유형 중 선호도가 가장 크게 떨어진 반면,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는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는 취침시설 및 취사시설 등을 갖춘 자동차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동력을 가진 구동식의 '캠핑카', '모터홈'과 자체 동력 없이 캠핑시설만 갖추고 차량 후면에 연결하는 형태인 견인식의 '트레일러', '카라반'으로 구분할 수 있죠.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승용차·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을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승합차에 한해서만 튜닝이 가능했는데요. 같은해 5월엔 차종을 변경하지 않고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용 주거 설비 '캠퍼'도 장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한 건수는 차종 제한이 없어진 2020년에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튜닝 차량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캠핑용 자동차는 3만 8260대로 전년 2만 4869대보다 약 54% 늘었습니다.  
    
캠핑의 유행 및 튜닝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캠핑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나 캠핑시 숙박을 위해 차량 통행이 적고 풍광 좋은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박계류시설로 이용되는 공유수면지에서 불법 숙박하는 캠핑카와 텐트 이용객들의 모습. 이에 지자체는 일정 기한 내 이동할 것을 권고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박계류시설로 이용되는 공유수면지에서 불법 숙박하는 캠핑카와 텐트 이용객들의 모습. 이에 지자체는 일정 기한 내 이동할 것을 권고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5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변 인근 주차장의 차고 제한 구조물을 캠핑카가 파손시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구조물을 수리하려 준비 중인 틈에 제한 대상인 다른 캠핑카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글쓴이는 해당 캠핑카들을 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글쓴이는 같은 달 20일 경북 포항의 두무치 공영주차장에서 미니버스를 개조한 캠핑카가 주차라인 2개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차고 제한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 공영주차장은 승용, 소형승합차량 이외에 버스나 화물차 등이 주차할 수 없는 곳인데요. 문제의 차량은 주차라인을 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한 주차공간을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는 데 이용했죠.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하는 형태로 캠핑을 즐기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자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이른바 '오토캠핑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캠핑카는 상·하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진 지정된 야영장에서만 머물면서 취사와 숙박을 해야 합니다.
대개 캠핑카에는 깨끗한 물을 담는 청수탱크와 다 쓴 물이 보관되는 오수탱크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머무는 장박시에 오수탱크가 차면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설치된 오토캠핑장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노지 등에서 불법 숙박하는 경우엔 오수를 잘못 처리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오수를 버리면 안 되는 도로에 무단 방류하면 하수도법 위반 행위에 해당돼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캠핑카에 '불법숙박' 사례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 위반, 오폐수 무단처리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당하게 캠핑을 즐기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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