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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과다·노동 열악 업종, 벤처 투자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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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배출 과다 업종 등 투자 배제 'ESG벤처투자 표준 가이드라인' 공개
올 하반기 모태펀드 출자 'ESG전용펀드'부터 시범 운용 뒤 점진 도입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술·담배 등을 생산·유통하거나 성윤리에 반하는 서비스 업종, 탄소배출 과다 업종 등은 벤처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ESG(환경,사회, 지배구조) 가치에 반하는 벤처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평가 기준을 포함하는 'ESG 벤처 투자 표준 가이드라인'을 13일 벤처업계에 제시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마약, 술·담배 등 비가치재의 생산·유통, 도박, 성 윤리 위반 서비스, 탄소 배출 과다 등의 기업은 벤처 투자에서 배제된다.

또한 화석 연료 생산, 심각한 환경 파괴, 인권 탄압,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같이 인류의 존엄과 생존에 위협이 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산업 등도 투자 배제 대상이다.

중기부는 "벤처펀드 운용사는 투자 배제 평가 기준에 따라 ESG 관점에서 명백하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 또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투자 대상 기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펀드 운용사가 일정 범위 안에서 각 항목별로 50% 범위 안에서 실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SG 벤처 투자의 자발적 확산을 위해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ESG 펀드를 통해 시범 운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ESG 펀드는 올 하반기 167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중소,벤처, 창업 기업 등에 투자할 운용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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