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2주년 기념식. 조시영 기자5월 단체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사)미국헌법학회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내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전문가들은 5·18민주화운동을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실천을 주문했다.
토론회는 1부 '5·18정신의 역사성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2부 '5·18의 헌정사적 가치와 헌법 전문'이라는 주제로 임지봉 서강대 교수, 3부 '민주주의와 5·18정신'이라는 주제로 정호기 우석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재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과 민병로 전남대 교수, 박용수 한신대 석좌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정호기 우석대 교수는 "근현대 교과서에서 알 수 있듯이 5·18민주화운동은 중대한 전환을 이룬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