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소상공인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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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50%를 감면받고 다음 1년간 동결된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공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 332곳에 임대료 42억 원을 감면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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